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서울시, 전세 5억 이하까지 지원 확대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월 최대 30만원×2년

서울시는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기준도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기준도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상향한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체감 주거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 사업은 자녀 출산 후 실제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총 지원 한도는 720만원이다.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 시에는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식도 개선됐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 모집을 통해 사실상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다. 상반기 접수는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하반기 모집은 7월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결과, 총 654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8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66%가 월세 가구로, 다수의 출산 가구가 매달 높은 고정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연립·다세대, 아파트, 단독주택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출산 가구다. 서울에 전세 5억원 이하 또는 환산 월세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요건 완화와 접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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