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 2건을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다만, 경사도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위원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고운동, 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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