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명칭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


주청사는 대전·충남 공동 사용…280개 특례 담은 특별법 30일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29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충청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식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대전청사와 충남청사를 병행 사용하되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한 사항은 통합시장이 선출된 이후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길 특례 조항은 총 280개로 구성됐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당초 229개 특례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해당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한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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