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납득 어려워"…'10·15 대책'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 검토


"국민 재산권에 굉장한 제약…본질은 그대로"
"판결문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 대책 마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패소 직후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패소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대책 무효 행정소송 1심 기각 선고 직후 "오늘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내일 중으로 재판부에서 저희 쪽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걸 받아보고 구체적인 대책과 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논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아쉽게 이번 1심 법원이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아무 효과도 없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도봉·강북·금천·중랑을 포함한 8개 지역의 경우 실제 그 전에 (집값이) 많이 급등한 증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서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통해, 또 정치적 주장을 통해 바로잡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천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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