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성차별채용 유죄 확정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함 회장의 혐의 중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당시 인사 부장 등과 공모해 합숙면접 불합격 대상자 3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의 지시가 없었고 인사부장 보고 후 합격자 변동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 증언이 없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을 경험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검사와 함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함 회장은 2015년, 2016년 신입 직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합숙면접 전형 등에서 불합격한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해 하나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입직원 채용 당시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해 선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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