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1심 징역 1년 2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업무상 횡령 징역 6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전달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각종 사업과 인사, 재정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인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라며 "단순히 한학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와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교단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결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4시 같은 재판부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결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10분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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