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본은 검토 끝에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모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여력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직원들에게 신 전 본부장 지시를 전달했고, 이에 직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