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당 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극단적 전체주의를 일컫는 '나치즘', '북한 수령론'을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 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비난 발언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매체와 인터뷰 등에서 당원과 리더십을 향해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영혼을 판 것' 등 과도한 혐오 자극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리위는 결정문에 "당 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이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 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했다. 한 전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김 전 최고위원이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