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청은 27일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최소 3개 차로를 인식하는 장비로,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해 전 기능을 활요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다.
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했다. 유지 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노후화 장비 교체 시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시행 후 늘어난 무인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