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혁신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TF는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지정되면서, 선거 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 방향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이번 TF를 통해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이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체계가 이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정부 측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직은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가정보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 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으로 꾸려진다.
TF 주요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 체계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3개월간 일차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는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 회장은 "대테러 관계 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