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다음달 9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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