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이승호 기자] 경기 용인시청 앞에 들어선 195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이사 첫날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 이삿짐을 풀지 못하고 온종일 대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용인시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입주민들은 자칫 해를 넘기면서까지 한파 속에 밤을 지새우며 대기할 뻔했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1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기업형임대주택 앞은 오전부터 이삿짐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차량들이 차례로 이삿짐을 내리고 빠져야 했지만, 이삿짐을 풀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입주민들은 한파 속에 떨면서 시청과 시행사 측에 항의를 쏟아냈다.
한 입주민은 당일 오후 인터넷 카페에 "오늘 첫 입주 시작일이다. 오전 10시쯤 현장에 가보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현재 이 시간까지(오후 12시 40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이사하는 열 몇 세대가 추운 날씨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청은 시행사 서류 미비로 사용승인을 못하고 있다는데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입주민도 "추운 날씨에 이사하는데 입주민들이 발을 동동굴렀다. 시행사의 미숙한 업무 추진과 관공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런 불편이 발생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인터넷 입주민 카페에는 온종일 이런 글 수백 개가 게시됐다.
입주민 항의 속에 결국 용인시가 해를 넘기기 직전인 이날 오후 4시쯤 임시사용승인을 내줘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강추위 속에 이삿짐도 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새해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입주민들을 덮쳤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용인시는 임시사용승인이 늦은 사유로 '시행사의 서류 미비'라고 입주민들에게 답했지만, 시행사 입장은 달랐다.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서 △평면도, 배치도 등 도면 △공정률 확인서 △감리보고서 △구조·소방·전기·기계·가스 등 분야별 안전확인서 등의 구비 서류를 시에 제출했고, 보완 서류도 입주일 이전에 넘겼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민 불편을 고려해 법적 시한보다 일찍 승인했다"며 "서류 미비로 승인을 늦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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