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협 박명하 면허정지 취소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 관여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심 원고 승소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게 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에게 각각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부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같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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