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복지부·지자체 응급 이송지침 정비


정은경, 인천시 응급의료 간담회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당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 속도

23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하는 등 응급의료법 개정에 속도가 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인천시청 방문 자리에서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과 구급차 분만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4월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보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은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중증일수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장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중인 경우 일단 인접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도 있다. 배후진료 또는 최종진료에 필요한 자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이송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명백히 필요한 자원은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다.

정 장관은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 이송-수용 과정에서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광역상황실을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이송 지연 시 우선 수용병원을 도입하며, 이 방안을 광주·전남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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