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비용 '전액'

국토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해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안전관리와 긴급 보수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체 임차인 중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주택으로,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다. 피해 임차인 가운데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긴급 보수공사비는 피해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는 공용부분 보수를 위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만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지보수 비용은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한해 지급되며,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공실이 발생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1억원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공용시설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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