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합숙맞선' 출연자 A 씨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2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며 "하지만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해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향후 이처럼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기다려주세요"라고 덧붙였다.
A 씨가 출연 중인 SBS 예능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은 결혼이 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연애 예능이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다. 제보자 B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새로운 짝을 찾는 모습이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A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사건반장'에서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합숙맞선'은 직격타를 맞았다. 제작진은 "최근 출연자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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