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안전 책임 주체…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만원


사업장 감독 물량 9만건…전년 대비 73% 증가
가짜 3.3 위장 고용·사업장 쪼개기 사전에 차단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산업안전분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노동자도 현장의 안전·예방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노동 분야 감독 물량을 약 9만건으로 확대해 중대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감독 물량은 약 9만건으로 산업안전 5만건, 노동 4만건이 배정됐다. 지난해 5만2000건 대비 대폭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노동자 책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라 노동자가 안전모·안전화 착용, 안전대 체결 등 기초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감독계획은 산업안전 정책이 사업주 제재에 치우쳤다는 우려 속에서, 노동자도 산안법상 안전 책임 주체라는 점을 다시 짚은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사업주는 안전 조치, 보건 조치에 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노동자는 법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를 부과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 감독 인프라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은 2095명(2025년 895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전국 70개 패트롤(기동 점검)팀과 드론 점검 체계를 통해 고위험 작업 현장 관리가 강화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됐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한 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그간 시정조치 중심으로 이뤄졌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해 형식적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분야 감독도 함께 확대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반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 조치를 이어간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포괄임금 오·남용, 교대제 운용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해 익명 제보에 따른 감독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과 급성장 기업에 대한 예방 감독도 강화한다.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해 동일 직무에 동일임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한다.

감독 체계도 손본다. 체불 신고 중심의 개인별 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해 동일 사업장의 반복 위법을 구조적으로 관리한다.

감독결과는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감독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감독 수준을 높여 일터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의 발판을 만들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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