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빈집 철거비 지원…동당 최대 1000만 원


3월 6일까지 신청…농촌 50동·도시 10동 포함 총 60동 지원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읍면)과 도시지역(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농촌지역 50동, 도시지역 10동 등 총 60동이다. 농촌지역은 동당 최대 400만 원, 도시지역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빈집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화재·범죄 등 우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천안시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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