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병하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서면 심의 등 행정 현실의 다양화를 반영해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서면 심의 등에 지급하는 '심사수당'을 구분해 각각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시의원의 경우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해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명시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되고, 천안시 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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