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