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하나·국민·신한·우리 타행 LTV 정보 활용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부동산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봤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 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문서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시중은행들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자신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인 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은 심의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이 제고되거나 신용리스크가 감소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은 각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6조8000억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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