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서울시, 영문 영수증·요금 투명화 강화


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도 표시
외국인 전용 택시앱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영문 영수증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 운영 결과,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데다 부당요금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택시 불편신고는 총 487건으로, 이 중 부당요금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8건이 위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이 요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택시 영수증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한글 중심의 영수증에서 벗어나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병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요금 항목 명칭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했다.

시는 그동안 할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부 택시기사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요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영수증 하단에는 다산콜센터를 통한 택시 불편 신고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택시 7만1000대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 /서울시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 앱에서도 요금 투명성이 강화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K.ride, TABA 등 외국인 대상 앱과 타다·온다 등 일반 택시 앱에서는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승객이 사전에 예상 요금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실제 결제 금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QR 신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신고는 12월에 가장 집중됐으며, 11월과 7월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보다 과도한 금액을 받은 택시기사가 적발돼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택시 7만1000대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와 택시 승차대에도 홍보물을 설치했다. 온라인에서는 외국어 누리집과 SNS를 통해 QR 신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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