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난지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저히 훼손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며 "오후 4시경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고,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란죄에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대리인단은 재판 진행 방식도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는데도,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괄 기각했다"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시비가 있다"라며 "지금 통과한 법도 상당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체포·수색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위해 임의로 6명의 국무위원만을 소집하고 7명의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행위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고 봤다.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도 유죄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