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기밀 노출 우려"


김용현 측, 기피신청 간이기각 문제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골자로 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공판이 19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열린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비공개 전환 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간이기각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피신청을 '소송 지연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간이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판부가 판단하는 소송 지연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장이 본안 심리 권한과 영장 재판 권한을 함께 갖는 구조에서 영장 재판에 대한 기피신청이 과연 실질적으로 허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절차에 대해선 형소법상 불복 절차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 진행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면서 이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99조에 따르면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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