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난해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조9948억원과 비교하면 55.1% 줄어든 수치다.
2015년 HUG에서 전세금 대위변제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연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감소한 사례는 지난해가 최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등 보증 기관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1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22년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지며 같은 해 9241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3조5544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들어 대위변제액이 처음 감소하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4년 4조4896억원과 비교하면 72.3% 감소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급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증 문턱이 높아지며 고위험군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