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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