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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