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했다.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