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

[더팩트 | 손원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오후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에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이 청구한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하고,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기도 하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공단은 2심에서 전문가 의견서와 최신 연구, 흡연 피해자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는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됐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고 있어 담배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공단이 제시한 전문가 의견서는 공단 요청에 따라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흡연이나 금연은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으로, 회사 측에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법원의 2심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 법조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담배업체 측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담배업체 측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며, 지난 수년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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