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시·군 전역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난방 중단이나 주거환경 악화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마련한 모텔·여관 등의 숙박시설이다.
도는 기존에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사용했지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도는 시·군별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지정했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가동한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한파특보 발효 기간에 최대 7일 지정 장소에 머물 수 있다.
한파특보가 지속되면 연장할 수 있고, 1박당 최대 7만 원의 숙박비는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경기도 곳곳에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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