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 [TF포착]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1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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