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분,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 회의
의대 교육 질 확보도 논의

정부가 2027년 이후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이후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정책 심의를 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과반수가 공급자단체인 의료계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인력이 5015명~1만1136명 부족하다고 추계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감안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육 질 확보와 관련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한다. 다음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와 대입 사전예고제를 감안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다음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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