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비…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협력 확대


중노위, 실행방안 TF 가동…2개월간 노·사 공익위원 참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공론화…국민 공감 의제 발굴 지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함께 정책간담회 13일 개최했다. / 노동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협력 확대에 나섰다.

노동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중노위는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실행방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2개월로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심판·조정 실무지침을 정교화해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노조법 2조에 실질적 지배력이란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력이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절차법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풀이하면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면 교섭 자리에 나와 대화를 시작하라는 취지다.

또 중노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준비한다. 노동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시행하는 ‘직권조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해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국민 공감형 의제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2.0’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숙의와 경청의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공론화 의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시장 구성원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중앙 단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설치를 추진하는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노동부는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우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협업하자"고 강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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