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병기 '제명' 없었다면 당 차원 결정했을 것”


김병기, '제명' 결정에 재심 청구 예고
정청래 "강선우, 탈당해서 제명 못 한 것"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이 없었다면 당 차원의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진행자의 말에 "어제 같은 일(제명 결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최고위원 긴급회의 소집에서 무언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이 심리 중이기 때문에 과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잘 알고 있다. 공사 구분은 제가 명확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고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경우 정 대표가 당 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만 이날 '당 대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으로는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당 대표에게 비상징계권이 있다"면서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기다리는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왈바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고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상식적,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갈리는 것이냐'는 말에 그는 "강선우 의원은 징계하려고 소집하려는데 이미 탈당을 했다. 당원이 아니라 징계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해 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판해 달라'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공개 윤리감찰을 진행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현직 원내대표지 않냐.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쉴 수 없다"며 "사실은 감찰을 지시했지만 비공개였다. 1월 1일에 (감찰 사실이) 공개돼서 1일 밤늦게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자신도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지난 1일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탈당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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