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하며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신 감독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