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올해부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임산부 구민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9일 구는 산후조리비 신청 자격 요건으로 '6개월 이상 중구 거주'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구는 아이를 임신했거나 갓 출산한 임산부을 대상으로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하면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구에 출생등록을 했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약 10%에 달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임신 중기 이후 이사한 예비 산모일 경우, 6개월 거주요건에 따라 전입·전출 지역에서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요건 완화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인 임산부는 중구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또 구는 예비부모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신청도 받는다.
구에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사이의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무료 지원한다. 백일해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임신 중 예방접종은 산모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에 따라 아이의 발병을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까지 낮출 수 있다.
접종은 임신부는 매 임신시 1회, 배우자는 10년 마다 지원되고, 중구보건소에서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새해에도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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