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살인' 이후 총기 불법 소지·제작 19명 검거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 19명 송치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 압수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난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제작한 이들 19명이 검거됐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도 압수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했거나 제작 및 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20일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A 씨 사건 이후 출범했다. 그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총기·관련 부품과 제작용 도구 등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총기 제작 가능성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수사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처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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