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라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