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공개한 2026년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놓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도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개원을 두고는 "도산 분야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공적으로 개통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새해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할 계획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