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PM 지정주차제 도입 6개월…견인 9296건 기록


보행질서 회복·안전 강화 효과 뚜렷…주차장 510곳으로 확대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전담 공무원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로 6개월간 전동킥보드 등 9296건을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318건)보다 7배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3195건)보다도 2.9배 증가했다.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 채용, 보조 인력 확보, 견인·단속팀 구성 등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업무는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로 통합 운영했다.

주차장도 기존 410곳에서 510곳으로 확대했다. 이는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스스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천안시는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업체 간담회, 현장 점검,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주요 지점 200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문 1만 2000부를 배포했으며, SNS·천안뉴스·소식지를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과 주차장 위치를 알리고 있다.

강문수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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