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에 430억 손해배상 청구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에 430억 위약벌 청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뉴진스(New Jeans)의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에게 수백 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하니 해린 혜인 민지)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어도어는 29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도 팀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민지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10월 30일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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