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104개 시책 발표


경남도민연금 등 복지·보건 분야 38건 중점 추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30일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발표했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만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8건의 시책을 발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해주는 '경남 도민연금'을 본격 시행한다.

참전명예수당도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구 특성과 상황을 분석한 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섬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전문 의료진 등이 직접 방문하는 '집으로 온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기에 경남형 통합돌봄과 체계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도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삶의 터전에서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현장 밀착형 복지'를 추진한다.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긴급 식품과 생필품(5개 품목 내외)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희망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기준 기존 1600만 원 이하에서 18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했던 부양비를 폐지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췄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3500명에서 4000명까지 확대한다.

경남도는 새해 달라지는 104가지의 사업 준비를 모두 마치고 시책들이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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