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교통공사는 올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다자녀 공무직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사가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재고용 기간은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 이상이면 2년이며 자녀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재고용되는 직원들은 1965년생 전동차 중정비 공무직으로 근무실적, 직무적합성,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동일부서 동일업무에 배치돼 일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재고용 대상자가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임용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이 첫 시행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다자녀 공무직을 대상으로 재고용 정책을 도입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져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상,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다자녀 재고용 제도는 정년연장이라는 화두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대구시의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해 제도를 마련한 뒤 이번에 2명을 계속 고용하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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