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6년부터 산후조리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따라 맞춤형 지원…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등이다. 신청일 기준 신생아 출생신고와 산모 또는 배우자의 6개월 이상 보령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받는다.

지원 방식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 비용 증빙으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계속 운영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아 산후조리와 돌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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