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고액 체납자 징수와 탈루 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으로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목표액 1400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달성 시점도 애초 목표였던 내년 1월 6일보다 20일 앞당겼다.
도는 9월 30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2개의 전담 추진반을 꾸려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을 전수조사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에 나섰다.
도는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징수로 352억 원을 받아냈다.
사례별로는 용인에 사는 고액 체납자 A 씨의 경우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4월 의심스러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 용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나서 모두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모두 받았냈다.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한 B 기업을 상대로도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통보 뒤 사업장 찾아가 체납액 211억 원을 모두 회수했다.
도는 이런 식으로 탈루세원 1049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인데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파악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한 기존 주택을 멸실·공급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도는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의 기획조사도 벌여 270억 원을 징수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의 세무조사로 17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 기간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정밀 추적조사했으며, 특히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과 같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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