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 초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소음대책 지역 실거주민 대상

2026년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내년도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화성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식 및 지급 절차 등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3만 1190명을 대상으로 71억여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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