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발의…준공 후 일정 기간 지난 건축물 '양도 가격 제한' 폐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동구)이 지난 26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돕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에 대해 양도 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나 시세 변동이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건축물이 노후화된 후에도 일률적인 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나 재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되거나 노후 시설이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 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구 내 입주기관들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인정받던 자산 가치를 시장 가격 수준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 측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이 최신 연구시설 구축이나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급부상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와 관련해 통합시장 출마를 예고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대덕특구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구 및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활용하고 그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묶여있던 자산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 종잣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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