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허 의원,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놓고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디. 이에 앞서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로 뒤집었다.

세 사람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