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속가능한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결


성복임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80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교통복지 조례'가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개별·시범 사업에 의존하던 어린이·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 지원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도가 매년 수립해 지원 대상·지원 금액, 방법·신청,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할 수 있개 했으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비를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

성 의원은 "이 조례로 80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안정적인 제도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을 오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물리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도민이 교통복지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 정책 보완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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