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윤석열, 월담하는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이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국회 통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뒤에 후반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월담하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하자 담을 넘어 진입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오후 7시 20분께 안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며 경찰의 치안 유지를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시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가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계엄 계획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지시 문건을 찢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전 청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판 뒤 입장문을 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이 통화한) 문제의 시간대에 국회 출입은 통제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조지호 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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